결재문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질의회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질의회신 1. 종로구 주거재생과-10788(2019.04.23.)호 및 13184(2019.05.20.)호와 관련입니다. 2.「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규약(개정 2018. 11.29.) 제10조제1항제5호 규정에서, “관련법령”이란 표준운영규약의 기반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상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의미하는지? 2) 총회를 통하여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규약에서 표준운영규약 내 일부 호를 삭제하고 주민공동체 운영회 승인 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청장 승인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 근거 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1항제5호 내용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여 명기되어 있기에, 질의하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규약 제10조제1항제5호에 명기된 “관련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의미함을 회신함.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표준운영규약은 구역별 운영규약을 작성하는 기준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9조제3항에 의거 마련하였음.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 제14조제1항에서 총회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약의 개정은 총회 결정사항으로 총회를 통해 구역별 운영규약을 정한 것은 타당함. 주민공동체운영회는 구청장의 승인사항으로 자치구에서 신청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종로구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구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개선과장 05/2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56 /전송 2133-07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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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451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구 (2133-7256) 관리번호 D0000036495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