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질환자 호송 병원’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질환자 호송 병원’ 안내 1. 본부재난대응과-11433(2017.6.1.)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질환자 호송 병원’안내』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5.30.)됨에 따라 동법 제44조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받도록 해야 합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을 알려드리니, 호송 협조 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지정정신의료기관’ 목록 1부.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관련 119구급대 이송 협조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조금례 구급팀장 이은철 재난관리과장 06/02 심대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98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31-6119 / cho13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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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복지법 지정 정신의료기관(행정입원 가능)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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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관련 119구급대 이송 협조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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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질환자 호송 병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987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금례 (02-431-4102) 관리번호 D000003030525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