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정신질환자 호송 병원’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정신질환자 호송 병원’안내 1. 市 재난대응과-11433(2017.6.1.)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질환자 호송 병원’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5.30.)됨에 따라 동법 제44조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받도록 해야 함을 알리며,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정신의료기관(행정입원 가능 기관)을 안내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119구급대는 호송 협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지정정신의료기관’ 목록 1부.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관련 119구급대 이송 협조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홍운화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6/02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6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3-0109 /전송 02-553-3199 / cluboctag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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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정신질환자 호송 병원’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067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운화 (02-553-0109) 관리번호 D000003031049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