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 여성장애인의 육아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여성장애인의 육아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출산을 앞두고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및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앞으로 아기를 돌보는 일에 대해 많이 걱정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잘 받아 보았습니다. 문의하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의 중복 문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차후에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우선 님께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인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산모장애인으로서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기본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간대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출산에 따른 활동지원 추가급여는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니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먼저 받으시고 출산급여를 순차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는 출산후 60일 이내에 지원되는 서비스로 중증장애인 산모인 경우 20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25일까지도 연장이 가능하오니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에 신청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은 자녀양육을 위해 출산예정일 2달 전에는 월 30시간, 100일 이내 신생아 양육은 월 120시간, 이후 만 9세 이하 자녀 양육엔 월 70시간 홈헬퍼을 파견하여 자녀양육을 돕는 사업이며, 동작구 관할 장애인복지관(기쁜우리복지관 전화 02-3665-3831,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전화 070-4423-6126, 에덴장애인복지관 전화 02-2611-0588)에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만족스럽게 지원되지 못한 점 양해 바라오며, 님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급하오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산비용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문순희, 02-2133-7475)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김경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01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8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75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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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여성장애인의 육아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878 생산일자 2017-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75) 관리번호 D000003028797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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