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관련 협의 요청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및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0254(2018.11.7.)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고령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령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협의 요청서」 1부.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협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장) 주무관 박종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73 /전송 2133-0839 / goodseoul@seoul.go.kr / 부분공개(5 7)
17111287
2021092917024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451
D00000355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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