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사회보장 협의제도』운용지침 개정 수요조사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4452(2018.11.20.)호와 관련입니다. 2.「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년‘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3. 2019년도 지침 개정작업을 위해 수요를 파악 중이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붙임 3)을 작성하시어 2018.11.30.(금)까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및 서울시 복지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8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1부. 3.'19년도 협의제도 운용지침 관련 개정 수요(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신희진 복지정책팀장 변경옥 복지정책과장 11/23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9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mini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11441
20210924162451
본청
복지정책과-21990
D00000349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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