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106(2017.5.1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기관의 운영자,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개요 가. 기 간 : 2017. 6월 ~ 12월 나. 장 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다. 대상기관 및 대상자(붙임2 참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라. 문 의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붙임1 참고) 붙임: 1.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부.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청소년시설(55),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박노숙 청소년담당관 05/31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02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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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314
본청
청소년담당관-10274
D000003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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