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 철저 안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시립병원, 아동복지센터, 체육시설사업소, 공원 소관 사업소 등 법령에 따라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 기관(부서)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및 복무 관리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범죄자 등이 적발될 경우 그 결과를 인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기관의 근로자 채용시 관련 규정에 따른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철저 나. 최소 분기 1회 이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조치 다. 관련 사항 적발시 동향보고 철저 및 소속기관 대상자 인사조치 실시 (참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주요 질의응답(여성가족부) ▣ 취업하고자 하는 자(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취업 후에 확인하여도 되는지? ⇒ 취업예정자의 경우 취업 근무일 이전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 후 취업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며, 취업 후 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채용 중인 종사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주기 및 점검의무자는?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해 연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 밀 운영여부의 점검·확인 의무가 있음 ▣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 조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 중이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발견 즉시 해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취업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임 ※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1차 위반 6백만원, 2차 위반 8백만원, 3차 위반 1천만원) 붙임 성범죄자 취업제도 관련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무직 담당부서 주무관 안지호 공무공공안전팀장 안병석 인사과장 전결 02/18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6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8 /전송 2133-0773 / ambiji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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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6533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호 (02-2133-5568) 관리번호 D0000044773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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