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 사항 알림 1.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충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된 항목)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5/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0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5)
12207945
202110122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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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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