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수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6416(2016.12.30.)호 및 2510(2017.05.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중 일부를 수정(붙임 1)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 관련자 및 제공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수정사항 구분 수정사항 시행일 원거리 교통지원금 (p86)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지역의 기준을 이용자의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서비스 이용지”로 변경 ’17.5.25. 교육비 지원 (p9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청구·심사하고, 교육비를 제공인력 계좌로 지급 ’17.5.25. ※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원거리교통지원금: ’17.4.13.부터 시행일까지, 교육비 지원: ’17.4.26.부터 시행일까지) 중 신청·지급된 건은 개정사항 소급 인정 ※ 시스템 사용 관련 사항은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매뉴얼 안내) 참조 (문의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 1566-0133) 나. 자치구 행정사항 : 관내 등록된 제공기관에 관련 내용 전파 붙임 : 1.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수정사항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15개소 ★주무관 김현경 가족건강팀장 박금옥 건강증진과장 05/2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public4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87164
20211012221215
본청
건강증진과-11437
D00000302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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