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허가권대여_중0000통 등 2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허가권대여_중0000통 등 2건)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609호(2017.5.10.)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바, 3. 업무정지 처분대상자의 진술상 위반 정황이 분명하므로, 처분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2017.8.1.~2018.1.31.)하고, 경고 처분자에 대해서는 의견을 미제출하였으므로 그대로‘경고’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주거래법인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법인 ㈜중앙청과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법 제25조 제5항) 업무정지 6개월(2차) 개인 ㈜중앙청과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거래질서의 유지 위반 (법 제74조 제1항) 경고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5항 제2호 ○ 같은 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2의2호,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6호, 제12호 붙 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3. 처분대상자 제출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5/29 代박복수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9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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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가락_허가권대여 등 2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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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장_허가권대여등 2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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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0000통]의견제출서_17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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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허가권대여_중0000통 등 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984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0243367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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