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개벌가구수도 신청공지 의무

『질문과 답변』 문서번호 결 재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요금과-17130 이인호 05/29 김용근 접 수 내 역 접수번호 접수일자 2017.05.29 신 청 인 노영은 연 락 처 제 목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개벌가구수도 신청공지 의무 답 변 내 용 저희상수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전화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업종이 일반용으로 적용되어 가정집 요금보다도 요금 단가가 비싸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동민원센터에 방문 하시어 세대분할 요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할 신청 하시면은 세대당 월 15톤의 가정용 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해당업종으로 요금계산이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체 요금관련 은 주인과 서로 의논을 잘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요금과 담당(서원익 3146-4510,팀장 이인호 3146-4488 ) 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대성아파트 102동 1505호 수도료 미납기간 및 금액안내 답변 : 체납금액 253,940원, 납기 : 15.11 ~ 17.1(8회)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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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개벌가구수도 신청공지 의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130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호 (02)3146-4488) 관리번호 D000003024582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