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아동복지시설) 교육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아동복지시설)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553(2017. 5.23.)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교육내용을 전달하여 시설장,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종합시설, 가정위탁지원 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과 별도 통보) 가. 교육기간 : 2017. 5월 ~ 12월 나. 교육장소 :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다. 교육기관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라. 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 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마. 교육문의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지역별 소재 청소년성문화센터(교육 안내 참조) 붙임 1.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부.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5/26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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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아동복지시설)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055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5180) 관리번호 D00000302282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