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관리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관리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1. 박재규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규정 제정 절차, 아파트 공용관리시설에 대한위탁관리 결정절차 및 구청과 시청의 준칙이 해석을 달리할 경우 타당한 의견 《회 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 절차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반규정 제안절차는 각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 요청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위탁 운영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법 제18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규약 준칙의 해석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2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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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아파트 관리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744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02028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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