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9929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김아름 권명희 05/25 代권명희 (사)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7. 5. 청소년담당관 (사)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 대 표 자 : ○ 설 립 일 : 2008. 8.26. ○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9, 지하1층 ○ 회 원 수 : 102명 ○ 설립목적 -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모든 윤리적 행동의 근원인 효사상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효행 실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 목적사업 청소년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사업, 청소년 봉사활동 추진 및 지도 등 󰏚 신청내용 : 법인 사무소 지회 설치 조항 추가 구분 현행 변경 후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①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19(연희동), 지하 1층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에 둔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①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19(연희동), 지하 1층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에 둔다. ② 본회의 분사무소(지회)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에 둘 수 있다. 2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 검토의견 > : 적정 ○ 정관변경 허가신청 서류 검토 결과,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지부설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4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검토내용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적정 정관변경사유서 제출 적정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출 적정 총회 회의록 일 시 : 2017. 5.10(수) 18:00 ~ 19:30 참석인원 : 총 102명 중 78명(출석28명) 위임장 제출(50명) 관련근거 : 정관 제23조(총회의 기능) 안 건 : 법인 지부설치 결 과 : 출석회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적정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및 교부 : ’17. 5.29(월) ○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서류 이송(서대문구) : ’17. 6. 2(금)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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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9929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4117) 관리번호 D00000302138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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