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강북마을학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3270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김아름 권명희 02/13 이창석 (사)강북마을학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7. 2. 청소년담당관 (사)강북마을학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강북마을학교」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강북마을학교 ○ 대 표 자 : 이경종 (***********) ○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88, 3층 ○ 설립목적 -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목적사업 청소년 교육 관련 명사초청 강연사업 민주, 복지,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등 󰏚 신청내용 : 법인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변경 구분 현행 변경 후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박용진 강북 마을학교”(이하 “법인”라 한다.)라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강북마을학교” (이하 “법인”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동 684-10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북구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대표자 박용진 이경종 2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 검토의견 > : 적정 ○ 「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법인명칭 및 소재지 표시변경, 이사장 선출 등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되어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4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검토내용 : 적정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적정 정관변경사유서 1. 변경조항 : 제1조(명칭) 변경내용 : 사단법인 박용진 강북마을학교 → 사단법인 강북마을학교 변경사유 : 총회를 통해 이사장 선출 2.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변경사유 : 총회를 통해 이사장 선출 (박용진→이경종) 3. 변경조항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내용 : 정관 소재지 “서울시 강북구” 변경사유 : 사무소이전시마다 정관변경 번거로움 해소 적정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출 적정 총회 회의록 일 시 : 2016.12.21(수) 19:00 참석인원 : 총 57명 중 43명(출석30) * 위임장 제출(13명) 관련근거 : 정관 제23조(총회의 기능) 안 건 : 법인명칭 및 소재지 변경 이사장 선출 결 과 : 출석회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적정 법인설립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된 이사장 이력서 변경된 이사장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적정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7. 2. 17.(금)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7. 3. 10.(금)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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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북마을학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3270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6877) 관리번호 D00000289812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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