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2627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김아름 권명희 02/03 이창석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사)글로벌나눔네트워크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글로벌나눔네트워크」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글로벌나눔네트워크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15길 9, 208호(방화동) ○ 설립목적 -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눔으로써 어려운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 목적사업 아동·청소년들의 심신훈련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아동·청소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봉사활동, 문화교류, 물품지원사업 아동·청소년활동,상담,진로컨설팅 지도인력 전문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자 양성 사업 신청내용 : 정관상 소재지 변경 구분 현행 변경 후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2길 5, 3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법인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15길 9, 208호(방화동)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 검토의견 > : 적정 ○ 정관 변경 허가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적정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관련근거 ○ 민법 제4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검토내용 : 적정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적정 정관변경사유서 변경조항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사유 : 사무소 이전에 따라 소재지 변경 적정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출 적정 총회 회의록 일 시 : 2017. 1.20(금) 9:00 참석인원 : 총 58명 중 41명(출석41) 관련근거 : 정관 제20조(총회 의결사항) 안 건 : 정관 제3조 변경, 임원 변경 주사무소 이전 결 과 : 출석회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적정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17. 1.20(금) 11:00 참석인원 : 총 5명 중 5명(출석5) 관련근거 : 정관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안 건 : 정관 제3조 변경, 임원 변경 주사무소 이전 결 과 :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 적정 사무실 확보 서류 임대인 : 노○○ 임차인 : 사단법인 글로벌나눔네트워크 소재지 : 강서구 금낭화로 15길 9 임차기간 : ‘16.4.25~’18.4.25(24개월) 적정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길 9, 208호(방화동) ○확인일 : 2017. 2. 1.(수) 10:00~12: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 전경 사무공간 사무실 2층 입구 3 향 후 일 정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7. 2. 13.(월)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7. 3. 6.(월)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3. 현지확인서 1부. 끝.
11056579
20211012202145
본청
청소년담당관-2627
D000002889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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