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통보(사,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1. 서대문구 교육지원과-6301(2017. 5.16.)호, -6398(2017. 5.18.)호 및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15877, 2017. 5.23.)관련입니다. 2.「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의 정관을「민법」제42조 및「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의거 변경허가하였으니 3. 서대문구는 법인 정관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및 비영리법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허가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후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①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19(연희동), 지하 1층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에 둔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①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19(연희동), 지하 1층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에 둔다. ② 본회의 분사무소(지회)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에 둘 수 있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3.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4.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류 일체(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5/25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99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12152259
20211012220903
본청
청소년담당관-9931
D00000302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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