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아시아청소년지도자봉사단(구, 사단법인 반딧불희망봉사회)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233-1호(개포동))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알림 (사단법인 아시아청소년지도자봉사단(구,사단법인 반딧불희망봉사회)) 1.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41180) 및 서울시 청소년정책과-10282호(2017.12.29.)와 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아시아청소년지도자봉사단(구,사단법인 반딧불희망봉사회)’의 정관을「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자료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후속절차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허가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정 관 제1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반딧불희망봉사회’ 라 칭한다 (이하 “회”라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아시아청소년지도자봉사단(영문명: Asia Youth Leaders Corps, 약칭 A.Y.L.C.)’이라 칭한다(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 정 관 제2조 【목 적】 이 법인은 민법 사단법인 설립목적에 따라 국내 간, 국제 간 청소년 우호증진 교류, 청소년 품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21세기 선진봉사사회를 위한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활동을 수행함으로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인은 민법 사단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 정신의 구체적 구현을 위하여 국내 간, 국제 간 청소년 우호증진 교류, 청소년 품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21세기 선진봉사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정 관 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개포동 대청타워 1834호)에 둔다.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정 관 제4조 【사 업】 법인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업 ② 빈곤 청소년 도시락 급식지원 및 장학사업 ③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참여마당 발굴 사업 ④ 그 밖의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위 기재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한 해외활동 법인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정신선양 및 교육 ② 청소년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③ 빈곤 기타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및 장학사업 ④ 청소년 국제교류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들에 대한보은활동 및 지원사업 ⑤ 그 밖의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위 기재 각 호의 사업과관련한 해외활동 붙임 1. 2. 3.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은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12/29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02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6)
14328590
20210926035302
본청
청소년정책과-10283
D00000325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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