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 알림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반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자치구,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2. 조례공포일 : 2017. 5. 18.(목) 붙임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문(시보게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아토피담당부서),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교육감(체육건강과장) 주무관 정설희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5/24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2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9 /전송 02-2133-0727 / sky373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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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보(제3410호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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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2543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설희 (02-2133-7679) 관리번호 D000003018888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아토피천식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