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대리인의 권한범위)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대리인의 권한범위)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이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을 때, 조합원이 가진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0조제2항에 조합원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조합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 검토 및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5/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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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대리인의 권한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043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0190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