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대리인의 권한범위)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이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을 때, 조합원이 가진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0조제2항에 조합원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조합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 검토 및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5/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12146665
20211012220814
본청
재생협력과-8043
D000003019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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