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대의원회의 총회 권한 범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황방법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 이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특정업체명, 금리 등을 명시하여 대의원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1항 제2호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에 의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9774309
20210929002429
본청
주거정비과-2280
D000003932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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