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대의원회의 총회 권한 범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대의원회의 총회 권한 범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황방법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 이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특정업체명, 금리 등을 명시하여 대의원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1항 제2호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에 의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대의원회의 총회 권한 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80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9329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