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5.30.) 관련 119구급대 이송 협조계획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5.30.) 관련 119구급대 이송 협조계획 알림 1.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시행(’17.5.30.)과 관련입니다. 2.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이송기준 등 유관기관 협조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관련 119구급대 이송 계획 1부.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분순 구급팀장 이동석 재난관리과장 05/23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4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7943119 /전송 7978119 / boonsoo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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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5.30.) 관련 119구급대 이송 협조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544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순 (7943119) 관리번호 D000003018186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