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2017.5.30.) 관련 119구급대 이송 관련 협조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2017.5.30.) 관련 119구급대 이송 관련 협조 알림 1.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시행(2017.5.30.) ○ 市 재난대응과-9525(2017.5.10.)호『정신건강복지법 시행(5.30.) 관련 119구급대 이송 협조 계획 알림』 2.「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이송기준 등 유관기관 협조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송 기준 ○ (접수체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신고·접수는 시·도 119종합상황실(센터) 또는 소방본부·소방서 구급업무 담당부서 ○ (응급입원) 경찰에서 1차적으로 호송 예정이나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센터)에 요청하는 경우, 경찰의 안전보호 조치하에 협조 ○ (행정입원) - 외상 등으로 인하여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 출동 조치 - 응급처치가 필요없는 경우(정신질환만 있는 경우) : 관내 응급출동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관련부서와 보건소·병원·사설구급차 이용 방안 안내·협의하도록 조치(특히 원거리 병원으로의 이송은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공백이 우려되므로 자치단체 요청 부서에 설명) 붙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관련 119구급대 이송 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홍운화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5/12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4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3-0109 /전송 02-553-3199 / cluboctag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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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2017.5.30.) 관련 119구급대 이송 관련 협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349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운화 (02-553-0109) 관리번호 D000003007484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