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5.30.) 관련 119구급대 이송 협조계획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5.30.) 관련 119구급대 이송 협조계획 알림 1. 재난대응과-9525(2017.5.10.)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5.30.) 관련 119구급대 이송 협조계획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이송기준 등 유관기관 협조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관련 119구급대 이송 계획 1부.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승철 구급팀장 지정현 재난관리과장 05/15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35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전화 02-352-2119 /전송 02-382-1149 / 20101221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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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5.30.) 관련 119구급대 이송 협조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350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철 (02-352-2119) 관리번호 D000003009665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