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숙박업소 전용 홍보물 배부 및 홍보 안내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473(2017.5.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를 위한 숙박업소 전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대한숙박업중앙회 각 지회로도 홍보물을 배부하여 홍보 요청하였으며 대한숙박업중앙회(지회)에서 실시하는 숙박업영업자 위생 교육 시에도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방문하여 가입 홍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물 활용방법> ○ 신규·변경 숙박업 신고 시 민원인 배부 및 기존 숙박시설 가입 홍보 ○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소식지, 각종 행사?위생교육 등 활용(붙임1) 4. 아울러, 과태료 부과가 유예(‘17.12.31까지)되더라도 가입의무자가 가입기간(신고완료 후 30일 이내, 기존시설 ‘17.7.7까지)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보전단 FAQ 참고) 붙임 1. 재난배상책임보험 숙박업소 전용 홍보전단 1부 2. 시·군·구 배부 내역 1부 3. 관련공문(국민안전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5/22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2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19566
20211012220448
본청
생활보건과-12270
D000003015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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