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및 홍보 요청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277(2017.02.01.)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시행되고 있으나, 3.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계도기간을 2017.12.31.까지 운영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여 영업주 및 숙박업 협회(지회)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민·관합동 캠 페 인 (국민안전처)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동영상(30초, 2분) 배포, 표어 공모 (손해보험협회) 재난보험 길라잡이(리플릿) 배포, 상담전용 콜센터 운영 (보 험 사) 보험 가입인증 스티커 배부, 방문 가입설계 서비스 (지 자 체) 업무지침, 교육자료 등에 반영, 소식지 등에 제도 소개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유예)기간 : ’17년 12월 31일까지(신규, 기존 시설 구분 없음) ※ 자치구에서는 ’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2/02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46484
20211012201954
본청
생활보건과-2725
D00000288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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