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및 홍보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및 홍보 요청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277(‘17.02.01.)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 보험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민·관 합동 캠페인 · 국민안전처 :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동영상(30초, 2분) 배포, 표어 공모 실시 · 손해보험협회 : 재난보험 길라잡이(리플릿) 배포, 상담전용 콜센터 운영 · 보험사 : 보험 가입인증스티커 배부, 방문 가입설계 서비스 · 화재보험협회 등 : 민관 합동 방재컨설팅 실시 · 부처·지자체 : 업무지침·교육자료 등에 반영, 소식지 등에 제도 소개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 계도(유예)기간 : ’17년 12월 31일까지 ※ 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 · 지자체는 ’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 4. 이에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홍보 및 관련 조치를 해 주시고, 의무보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국민안전처 공문 1부. 2. 보도자료 1부. 3.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2/0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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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및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3682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2891776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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