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1.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서울특별시조례 제6518호)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공포일 : 2017.5.18.(목) 나. 주요 개정내용 -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현행 규정인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단서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을 신설(안 제5조제1항제3호) 붙임 : 서울시보(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재정비촉진사업 관련부서),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택지계획부) 주무관 장길홍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5/22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1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4 / jgh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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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보(서울특별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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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153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길홍 (02-2133-7217) 관리번호 D00000301592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재정비촉진사업종합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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