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즉시 시행 알림 1. 의사담당관-5327호(2017.8.16.), 5373호(2017.8.17.)와 관련입니다. 2.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의원발의 조례안 중 아래 조례안을 소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입법예고를 즉시 시행(시의회 홈페이지 게재)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조례안명 발의의원 공고일자 마감일자 소관위원회 196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자(양천) 의원 (찬성 13명) 2017.8.18. 2017.8.25. 교육 2039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마루 의원 (찬성 14명) 교육 2047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 (찬성 9명) 도시안전건설 ※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문의(연락처는 붙임2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1. 관련 조례안 각 1부. 2. 입법예고문(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교육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서관과01-151,서사01-40,서울특별시교육감 주무관 이재승 의사팀장 代정옥경 의사담당관 08/18 송인상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5402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80 /전송 02-3702-1288 / existw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89683
20211012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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