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표성태 이종현 05/22 안정기 우리 사업소 관내 서초구 수도계량기 무단으로 철거한 후 망실된 현장확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5. 19 . 보고자 : 행정6급 표성태 행정7급 심재웅 조사 경위 ◎ 2016.5.17.일 조례위반 현장확인 조사 대상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업종 사 유 비 고 39178889 공공용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 조사 내용 ◎ 상기 수전을 2017. 2월 초경부터 공원조정중에 있으며 ◎ 2016년 5월 17일 현장확인한 바 신개전 당시 수도계량기가 철거되어 계량기 없는 상태 방치된 상태에 있었으며, 물사용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음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시공업자의 구두로 확인하고 과실을 인정함(확인서 생략) 현장 사진 공원조성사진 수도계량기함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 진술 내용에 의하면 서초구청 공원조성중에 있으며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후 망실된 상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처분하고 ◎ 정상적으로 수도계량기 재설치하여 조례위반이 되지 않도록 관리검침하여 집중관리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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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448
본청
요금과-9819
D000003015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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