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 재연장보고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7조(조사결과 보고) 나. 현장대응단-3818(2017.5.1.)호“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 연장보고” 2. 화재현장 증거물(가스보일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에 따른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을 다음과 같이 재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화재일시: 2017. 04. 22.(토) 14:44 경 나. 대 상: 영하우스 205호(신촌로1길 53) 다. 보고기한: 2017. 05. 01.(각지로부터 10일 이내) 라. 연장기한: 1차연장 - 2017. 05. 19. 재연장 - 2017. 06. 02. 마. 연장사유: 화재현장 증거물 감정기간 추가 소요. 끝. 조사주임 김정현 지휘2팀장 문승렬 단장 전결 05/18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39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3144-4119 /전송 02-3144-9119 / kjh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79608
202110122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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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4393
D000003013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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