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 재연장보고 1. 관련 근거 가.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7조(조사결과 보고) 나. 현장대응단-2014(2017.3.6.)호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 연장보고” 2. 화재현장 증거물(분전반)의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정의뢰에 따른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화재일시: 2017. 3. 3.(금) 18:15 경 나. 대 상: 서강2차아파트 405호(연희로41길 152) 다. 보고기한: 2017. 3. 12.(각지로부터 10일 이내) 라. 연장기한: 기 존 - 2017. 4. 01. 재연장 - 2017. 4. 14. 마. 연장사유: 화재현장 증거물 감정기간 추가 소요. 끝. 담당자 이윤성 지휘2팀장 문승렬 현장대응단장 03/31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822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4-4119 /전송 02-3144-9119 / 010325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31736
20211012211424
본청
현장대응단-2822
D00000295721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