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조사기간 재연장보고 1.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2015.1.6.)『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7조 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을 재연장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1 개소 연번 대 상 발생일시 장 소 연장기간 비고 * ************** ****************** ************** ********* ****** ******** ****** 나. 연장사유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분석한 증거물 감정서는 송파경찰서로부터 협조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참고하여 화재원인 및 소방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화재조사기간 재연장이 필요함 담당자 정재은 지휘3팀장 장형덕 현장대응단장 02/27 김광철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003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 전화 02-403-2119 /전송 02-431-6119 / twoj119@seoul.go.kr / 부분공개(6)
11303411
20211012204442
본청
현장대응단-2003
D0000029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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