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명교 삼거리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보수과-5190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김경욱 05/17 김권일 협조 광명교 삼거리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5.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광명교 삼거리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검토보고 광명교 삼거리 교통문제로 인한 소송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검토보고 드림 검토배경 ‘16. 04. 28. 광명교 삼거리 도로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해 소송이 청구되어 ‘17. 03. 25. 광명교 삼거리의 교통개선방안 수립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종국)된 사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조치가능한 부분의 후속조치 검토 필요 근 거 법률지원담당관-4534호(2017.03.14.) 사건내용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 17525(손해배상) - 당 사 자 : 원고 장영광, 피고 대한민국(서울특별시) - 소송가액 : 21,600,000원 - 내 용 : 광명교 삼거리 도로구조의 불합리에 따른 무리한 차량 운행으로 경적음 등에 의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추진경위 ‘16.04.28 : 원고 소장접수 ‘16.06.22 : 피고 답변서 제출 ‘16.06.27 : 원고 증거 설명서 제출 ‘16.07.14 : 피고 준비서면 제출 ‘16.07.20 : 원고 답변서 제출 ‘16.12.20 : 피고 답변서 제출 ‘16.12.21 : 판결선고기일(무변론 찬결취소) ‘17.03.06 : 원고 청구원인 변경신청 ‘17.03.08 : 피고 준비서변 제출 ‘17.03.25 : 종국(화해권고 결정) - 피고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광명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통행차량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및 경적음 발생의 저감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사건의 쟁점사항 도로구조 및 문제점 - 본 사건의 도로는 광명교 삼거리로서 광명에서 천왕역방향 편도 4개 차로중 1차로는 광남로 방향 좌회전 전용이고 2,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개봉로1길 방향의 우회전 차선임 - 개봉로 1길에서 광명교 삼거리로 나오는 차량들이 무리한 법규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광남로 방향으로 진입함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및 급정거에 따른 경적음 등이 발생 민원인과의 쟁점 - 민원인은 위반 카메라설치, 원형 로타리 설치 등 근본적인 도로구조 등을 요구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개선이 어렵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며 법원의 결정 결과, 도로관리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및 경적음 발생 저감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화해권고 결정된 사항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검토사항 화해권고 : 교통법규 위반 및 경적음 발생의 저감조치에 최선을 다함 검토내용 - 안전지대 설치 : 경찰청 규제사항으로 개봉로 1길 진입부분에 안전 지대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경찰청에서 다시 철거한 사항임 - 차선분리대 설치 :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여 설치가 곤란함 - 감시카메라 설치 : 해당 기관(경찰서)에 협조문서 발송 - 원형교차로 설치 : 해당 기관 검토결과 곤란한 것으로 기 회신됨 - 시선유도봉 설치 : 개봉로 1길에서 나오는 차량을 천왕역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봉 설치(약 5m) - 안내 배너설치 : 개봉로 1길 전신주 및 가로등 기둥을 이용하여 차량들이 광남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내 배너 설치 시선유도봉 및 배너 설치계획 구 간 : 구로구 천왕동 광명교 삼거리 일대 시선유도봉 - 개봉로1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광남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3차선과 4차선 사이에 시선유도봉 설치 (약5m) 안내배너 - 내 용 : 개봉로1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광남로로 진입하지 못 하도록 보도측 전신주 및 가로등 기둥에 안내 배너 설치 - 형 태 : 옥외배너(세로형, 900*450) - 안내시안 : 1안 광남로 진입금지 2안 광남로 진입차량은 천왕역 방향 400m 지점에서 유턴요망 - 수 량 : 4개(가로등 개수) 행정사항 검토내용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조 요청 사업소 자체 설치 가능한 부분은 ‘17년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에 작업지시(2차)하여 설치 하고자 함. 소요예산 - 안내배너 제작비 : 약 300,000원 (75,000원×4개) - 시선유도봉 설치 : 약 65,000원 (13,500원×5개) 붙임 : 1. 현장 설명도 1부. 2. 계획도 1부. 3. 화해권고결정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1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현장 설명도.hwpx

    비공개 문서

  • 계획도.hwpx

    비공개 문서

  • 화해권고결정(2016가단17525).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광명교 삼거리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5190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욱 (02-2657-7953) 관리번호 D0000030119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