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동작-현충근린공원 행정소송「판결금」)예산재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645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가덕윤 최영준 하재호 02/15 유영봉 협 조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동작-현충근린공원 행정소송「판결금」) 예산재배정 검토 보고 2022.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예산재배정 검토 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예산재배정 요청【동작구 공원녹지과-2684호(’22.2.14.)호】 ?? 사업개요 ○ 현충근린공원(시공원) : ?? 추진경과 ○ 2019. 8. 16. :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20. 11. 3. : 수용재결 신청 ○ 2021. 3. 26. : 수용재결 결정 ?? 예산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유 : 행정소송 화해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증액금 및 지연손해금 ○ 요 청 액 : - 손실보상금 증액금 : 금15,002,660원 - 지연손해금 : 금676,540원 ?? 예산집행계획 ? 예산집행 : ? 예산과목 - (명시이월예산)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검토의견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동작-현충근린공원) 보상사업에 대한 요청한 사항으로 ○ ’21년도 코자 함. ?? 향후 계획 ○ 예산재배정[서울시→동작구(공원녹지과)] 및 예산집행(동작구 공원녹지과)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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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052007
본청
공원조성과-1645
D000004473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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