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추가) 실시 1. 택시물류과-11126(2017.4.10.)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의거 2017년 상반기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17.5.15.(월) ~ 2017.5.31(수)까지 나. 조사대상 : 214개업체(255개회사 중 신미운수와 기 조사업체 40개 제외) 다. 조 사 자 : 택시물류과 직원 27명 라. 조사내용 : 운송비용전가 금지(신차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마. 유의 및 협조사항 -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팀별 오전조 오후조로 나누어 실태조사 - 실태조사 후 조사표 당일 작성 제출 및 출장명령은 개별적으로 신청 등 붙임 : 1. 조사표 1부 2. 조사대상 및 조사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5/1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6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2024824
20211012215342
본청
택시물류과-14639
D000003007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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