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추가지침 알림 1. 신교통개발과-3665(2017.9.18.)호와 관련입니다. 2.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가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 2017.10.1.부로 시·군 단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적용례를 구체화 하는 추가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택시 운송비용 전가 사실관계 조사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침내용 항목 위반 사항 유류비 임의로 사용기준을 정하고 미사용 유류를 환급 택시 구입비 차종·차령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차등과 신차에 추가금 부과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0/1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4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2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13477162
20210926184738
본청
택시물류과-11469
D00000316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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