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추가지침 배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추가지침 배포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 및 노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가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 2017.10.1.부로 시·군 단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적용례를 구체화 하는 추가 지침을 보내드리니 3. 조합 및 노조에서는 모든 조합원과 노조원에게 안내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침내용 항목 위반 사항 유류비 임의로 사용기준을 정하고 미사용 유류를 환급 택시 구입비 차종·차령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차등과 신차에 추가금 부과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9/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6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2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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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추가지침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662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144558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