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추가지침 배포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 및 노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가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 2017.10.1.부로 시·군 단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적용례를 구체화 하는 추가 지침을 보내드리니 3. 조합 및 노조에서는 모든 조합원과 노조원에게 안내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침내용 항목 위반 사항 유류비 임의로 사용기준을 정하고 미사용 유류를 환급 택시 구입비 차종·차령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차등과 신차에 추가금 부과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9/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6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2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26295
20211012231844
본청
택시물류과-9662
D000003144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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