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정처분 등 조치 협조 의뢰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천안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정처분 등 조치 협조 의뢰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11344(2017.05.01.)호 및 천안시 교통과-24222(2017.05.08.)호와 관련입니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3조 및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7조에 따라 반송처리한 문서에 대하여 우리부서 의견을 드리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련 법 관 련 내 용 비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① 법 제83조와 법 제85조에 따른 처분은 해당 관할 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한다.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처분하나, 개인이 임대한 자동차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는 여객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관청에서 처분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7조(영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하고, ... 붙임 : 관련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5/1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5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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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신고포상금 신청서 및 신고내용(경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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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정처분 등 조치 협조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569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007579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