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행정처분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행정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이용)하여야 할 보도,횡단보도,정류소,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와 시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에 지장을초래 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단속공무원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차량을 단속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통보하오니, 자동차 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2항 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1의2호에 의한 벌금부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를 우리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운전자 (소유자) 위반내용 처분관청 ‘19.03.18. 09:19분경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18 오성빌딩 앞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부산시 수영구 ‘19.03.19. 15:36분경 중구 퇴계로217 진양상가 부근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용인시 기흥구 붙임 : 번호판가림 차량 단속사진 및 경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영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인시 기흥구청장 주무관 김윤모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3/2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243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2층 / 전화 2133-4592 /전송 2133-4903 / kym377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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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243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모 (2133-4592) 관리번호 D0000035822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