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가로구역별 높이기준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2015.8.27.) 운영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가장 긴 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대지의 경우 대지 우측의 5~6m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대지의 형상이나 주변 건축물의 높이 현황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필지보다 현격히 기준(적용) 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4. 해당 대지와 같이 좁은 도로변으로 긴 대지의 형상 및 주변 건축물의 높이 현황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필지보다 현격히 기준(적용)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기 운영지침에 따라 허가권자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5. 건축물의 높이 완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운영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라 “1)피난·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2)도시경관 확보에 관한 사항”등이 있고,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주변 건축물의 높이 및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적용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2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5/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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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620
본청
건축기획과-9811
D0000030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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