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적용 관련 1.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질의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적용 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사항 ? 우리시에서 2019.1.3.자로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한『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관련 운영지침』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르면 전면건축한계선 확보에 따른 공공성 확보 시 기준높이의 최대 0.2배 범위를 가산한 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운영지침 상 대지안의 공지와 건축한계선의 관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허가권자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한계선의 취지와 설치계획을 확인하고 전면건축한계선을 통하여 대상지가 접한 가로에 대하여 공공성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경우 기준높이의 최대 0.2배 범위에 가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관련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윤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8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nonim@seoul.go.kr / 부분공개(6)
19114924
20210929040659
본청
건축기획과-21845
D000003860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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