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가로구역별 높이기준)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① 높이지정구역의 단계별 지정 사유 및 재정비계획, ② 높이산정구역 지정 사유 및 재정비 계획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1999년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1999. 2. 8.개정, 법률 제5895호)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순차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으며 현재 45개 가로구역을 높이지정구역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최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후 2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된 현황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연차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재정비 4개 구역 및 2차 재정비 7개 구역에 대하여 재정비를 완료였습니다. - 1차 : 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 2차 : 봉은사로, 왕산로, 노량진로, 보문로, 원효로, 둔촌로, 가마산로 다. 현재 3차 재정비용역 마무리 단계(행정절차 진행중)이며 2027년까지 45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 및 신규지정(기존 산정구역에 대한 높이지정) 예정입니다. 라. 또한, 2015년 건축법 개정 시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도시경관조성 및 가로환경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적률이 비교적 높은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지정·공고(2015. 8.27. 서울시 고시 2015-255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변경(해제)등으로 높이기준 미지정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제)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높이기준을 지정·공고(2019. 1. 3. 서울시 고시 2019-1호)하였으며 이후 건축조례개정(2019. 7.18.)을 통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전체(도시관리계획구역 제외)를 높이지정구역(산정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마. 높이산정구역은(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도시관리계획구역 제외) 전면도로의 너비와 대지의 종심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출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높이지정 필요성을 검토,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구역화 예정입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진수희 주무관(☎ 02-2133-71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진수희 건축관리팀장 최용대 건축기획과장 04/18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은희 주무관 전유리 시행 건축기획과-8941 ( 2024. 4.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2 /전송 02-768-8926 / jinsuh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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