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 1.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원순씨에게바랍니다"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 등을 바라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조합임원 등의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명부의 공개는 이미 서초구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청구 목적이 해산동의서 징구 등으로 제한적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조합 및 사업시행의 감독권자인 서초구청장이 꾸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해당 조합이 적법하게 조합운영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에 민원내용에 대하여 적법하게 검토 및 조치토록 서초구청장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5/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1956309
20211012214620
본청
공동주택과-8471
D000002998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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