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운송비용전가 금지 신고민원 내부종결 처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운송비용전가 금지 신고민원 내부종결 처리 1.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16.12.30(접수번호 52040, 52042, 52043) 및 교통지도과-509(2017.01.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신고민원에 대해 해당부서로 이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회신토록 하였으나, 교통지도과에서 동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조합원 상호 합의하여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탈할 목적 비용으로 사용함을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되어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회신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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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비용전가 금지 신고민원 내부종결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43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식 (2133-2322) 관리번호 D000002865276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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