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혐의업체 자료제출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혐의업체(붙임) (경유) 제목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혐의업체 자료제출 요청 1. ***************************************************************)호와 관련입니다. 2.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곧바로 같은 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혐의가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 나. 위반 혐의내용 : ************************ 다. 처분근거 : ******************************** 라. 위반시 처분내용 : ********* 마. 제출자료 1) ***************************************************************************** 2) ************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바. 제출기한 : ***************** 사.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건설업관리팀) ☞ 문의처 :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연락처 ☎ 02) ****************************************** ********************************************************* **************************************************** ****************************************** 5. 이외에도 다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고,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문을 통보하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각 1부 2.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미기재 혐의업체 각 1부 3.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5/02 代안근 협조자 주무관 박헌진 주무관 박길환 주무관 김건로 시행 시설안전과-67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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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2017.2월3월4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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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미기재 혐의업체(2017.2월3월4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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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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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혐의업체 자료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6749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2999912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