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571 결재일자 2017.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3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은성 이병철 박경옥 나백주 류경기 05/01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가결된「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자 ❍ 박마루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외 19명 󰏚 제정사유 ❍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장애인 건강권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추진경과 ❍ ‘17.04.07 시의원 발의 ❍ ‘17.04.11 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17.04.21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원안 가결 ❍ ‘17.04.28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원안 가결 󰏚 검토의견 ❍ 장애인들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법률 시행이 금년 12.30일이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도 연말에 제정될 예정으로 ❍ 조례 시행일(2018.1.1.)을 감안하면 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 5. 11. ❍ 조례안 공포 : ’17. 5. ❍ 조례안 시행(예정) : ’18. 1. 1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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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571 생산일자 2017-05-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성 (02-2133-7586) 관리번호 D0000029979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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