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287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구자훈 이정진 정남숙 06/17 나백주 협 조 2020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0. 6.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현황 및 필요성 1 Ⅲ 추진경과 2 Ⅳ 2019년 사업실적 및 평가 3 Ⅴ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4 Ⅵ 세부추진계획 6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운영 6 2. 자치구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8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CBR사업 평가 11 4. 장애인 건강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12 5. 장애인 건강관리 실태조사 용역 14 6. 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개선을 통한 여성장애인 편의 제공 16 7.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사업 홍보 18 Ⅶ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19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현황 및 필요성 1 Ⅲ 추진경과 2 Ⅳ 2019년 사업실적 및 평가 3 Ⅴ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4 Ⅵ 세부추진계획 6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운영 6 2. 자치구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8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CBR 사업평가 11 4. 장애인 건강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12 5. 장애인 건강관리 실태조사 용역 14 6. 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개선을 통한 여성장애인 편의 제공 16 7.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사업 홍보 18 Ⅶ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19 2020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특성에 따른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Ⅱ 현황 및 필요성 ?? 현 황 ? 장애 인식 및 지역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원, 연계 부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심화 - 재활의료·복지의 지역사회 전달체계 미비로 선진국 대비 입원기간은 길고 사회복귀율은 크게 저조함 구 분 미국 등 한국 입원기간 사회복귀율 입원기간 사회복귀율 척 수 50일∼7개월 89.0% 12∼31개월 15.3% 뇌졸중 30일∼64일 67∼78% 5.6∼7.8개월 22.4% ※ 척수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9) ?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및 고령화로 인한 재활 수요증가 대비, 급성기·회복기 재활치료 이후 지역 내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미비 2018년 CBR사업 장애인 등록률 4.15% (전체 등록장애인 378,408명 / 보건소 등록장애인 15,672명) 서비스 제공율 1.37%(전체 등록장애인 378,408명 /보건소 서비스수혜 장애인 5,221명) ?? 필요성 ? 고령화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 장애인 증가에 따른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적 지원과 지역 내 건강관리 필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는 2017년 46.6%로 2014년 43.3%에 비해 증가하여 장애인의 고령화 심화 -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17년 81.1%로 2014년 77.2%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음.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필요 건강보험 의료보호 비장애인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장애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장애 수검율 52.9% 71.1% 27.0% 37.5% 74.9% ※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2020.3) Ⅲ 추 진 경 과 ?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및 분석과「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모델」개발 용역 시행(’17. 7~12) ? 장애인 건강증진시범사업 운영 : 4개구(은평, 관악, 양천, 중구 ’17.7.1~’18.5.30) ? 서울시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 보라매병원(’18. 4.18)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 서울의료원(’18. 8.28) ? 서울시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 서울재활병원(’19. 4.19) ? 서울시 장애인 건강수준에 따른 재활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 및 장애인 재활서비스 연계·협력 모델 개발 용역(’19.12~’20. 7) Ⅳ 2019년 사업실적 및 평가 ?? 2019년 사업실적 ?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연계·조정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추가 지정 - 서울시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서울재활병원(’19. 4.19) ? 市·남부·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유관 기관 자문회의 운영(총 3회) -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사례를 통한 지역센터 역할과 장애인 건강권 정책 논의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확대 및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 ’19년 19개구 32명 인력 확충(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전담인력 역량강화 전문 교육 지원 - 신규 재활전담인력의 사업 역량강화 교육(’19.10.24~25): 40명(실인원) - 보건소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설명회 실시(’19.12.11) ? 장애인 및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홍보 영상 제작(’19.12.10) ?? 2019년 사업평가 구분 내 용 성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추가확충, 장애친화산부인과 시설개선 예산확보(1곳)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 확충, 재활전담인력 실무교육 수행 장애인 건강권 영상제작 보건소 및 유관기관 상영 등 인식개선 향상 미흡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애인 및 자원관리 정보시스템 부재로 사례관리 대응미흡 및 비효율적 업무추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보건소 CBR 사업 간 연계협력을 위한 세부 매뉴얼 부재로 대상자 연계 및 협력이 어려움 보건소 재활사업이 사례관리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 담당자 역량강화 필요 복지기관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사업연계 어려움 개선 방안 건강관리 대상 장애인, 자원관리 및 기관 간 연계, 의뢰·회송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보건소 CBR 사업 간 협력 세부 매뉴얼 개발 사업담당자의 재활역량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실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홍보강화를 통한 장애인 유관기관 협력 유도 Ⅴ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추진체계 ?? 추진전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시 관내 장애인 394,843명(남성 228,821명, 여성 166,022명)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 394,843명(관내 장애인 전체)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378,408명(정신장애인 16,435명 제외) ? 사업기간: 연중(1월 ~ 12월) ? 사업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운영 - 지역 장애인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 운영 - 여성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장비 지원 - 장애인 건강 검진률 향상을 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 장애인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용역 수행 - 장애인 대상자 및 보건·의료·복지 자원 DB, 장애인 건강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홍보를 통한 장애인 건강권 사업 참여자 확대 - 장애인 신체활동지원 및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 자문회의 운영 ? 기관별 역할(서울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체 서 울 특 별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역할 사업 총괄 사업 수행 사업 수행 주요내용 사업계획 수립 예산지원·지도·감독 자문회의, 간담회 운영 사업공모·선정·지정 장애인 유관기관 협력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장애인 및 가족 교육 건강검진·진료·재활서비스 연계 및 제공 지역장애인 등록관리 대상자 군별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지역자원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총 사업예산: 1,747백만원 Ⅵ 세부추진계획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운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 건강검진·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 목 적 -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자원 파악 및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기 간 : 2020년 1월~12월(연중) ? 대 상 : 서울시 등록 장애인, 병·의원 퇴원 예비장애인 ? 기 관 : 서울시 보라매병원(동작구 소재), 서울재활병원(은평구 소재) ? 인 력 : 센터장(재활의학과 의사)외 실무담당(행정, 간호사, 작업치료사, 의료 사회복지사 등 기관 당 6명) ? 예산: 1,04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체계 ? (市-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 건강보건관리사업 체계도 ?? 사업내용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사업운영내용 변경가능 구 분 내 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 장애인 건강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보건소 CBR 사업 간 협력 세부 매뉴얼 개발 회복기 재활병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1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시립병원, 장애인 유관기관(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축 회복기 재활병원 퇴원 예비장애인 보건소 의뢰 및 사후관리 보건소 재활협의체 운영지원 및 보건·의료 문제가 있는 중증 복합 대상자 사례관리 장애인 건강보건위원회 운영(연 2회)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 산전·후 의료서비스 제공(장애친화 산부인과, 복지부 산부인과 인증병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여성장애인 가임기/갱년기 건강관리, 아빠교실, 찾아가는 산모교실 등 운영 여성장애인 양육 지원(이유식, 유아식 지원, gift box제공 등) 여성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모성보건실 등 지원 가능 기관 연계 협력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지원 재활전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방문재활, 협의체 운영 등) 협력병원, 시립병원, 회복기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 복지관 등 돌봄 종사자 보건의료복지 자원에 대한 인식강화 교육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건강관리 방법 등 교육(뇌병변, 지체, 중증복합장애인, 청각, 발달 장애인 등) 오프라인 대면교육이 어려운 기관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병원 홈페이지 및 전산플랫폼 활용) 건강검진·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센터로 의뢰된 복합중증장애인, 모 병원 이용 장애인에 대한 대상자 평가· 치료계획 및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제공 소아청소년 재활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특수학교 학생 건강검진 지원 소아청소년 상담 및 보장구 처방 및 지원을 통한 일상 복귀 사업 수행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 시범사업 등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연계, 필요시 방문 진료 동행 등 센터 관할 협력 의료기관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연계 건강검진 제공 검진가능 기관 발굴 및 정보 안내, 모 병원 건강검진센터 연계 2. 자치구 지역사회중심재활(이하 “CBR”) 사업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재활운동, 방문재활 등), 재활전담인력 확충 ·재활협의체 운영, 재활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등 ?? 사업개요 ? 근 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목 적 - 지역 내 재활과 관련된 협의체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기 간 : 2020년 1월~12월(연중) ? 대 상 : 서울시 등록장애인 378,408명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 394,843명(2019.12 기준) 중 정신장애인(16,435명) 제외 중 해당 대상자, 예비 장애인 -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증의 법적 등록 장애인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뢰·연계 된 관할 지역 내 거주 예비 장애인 ? 인 력 : 25개 보건소 CBR사업 담당자, 전담인력 총 93명 2019. 1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담당자 현행화 자료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 ? 예 산 : 1,072백만원(국비 50%, 시비 15%, 구비35%)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전담인력 인건비 32명 지원(19개구)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자치구별 차등 지원 ?? 사업내용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사업운영내용 변경가능 ①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대상자 발굴 및 관리 ? 발굴방법 - 공공기관 연계 : 찾·동 및 방문간호사,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시립병원 301사업, 장애인 복지관 등 유관기관 등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 회복기 재활병원 퇴원 예비장애인 등 연계 ※ 장애인 건강관리 흐름도 찾동, 방문보건사업, 희망복지 지원단 등 장애인 발굴 ? 대상자 등록 및 군 분류 ? 초기상담 (MBI, EQ-5, 재활기록지Ⅰ, Ⅱ) ? 건강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 사후 관리 ? 대상군 변경 또는 서비스 종료 ? 재평가 (연 2회) ? 서비스 제공 ? 중증복합 대상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연계 ? 재활협의체 사례관리 ? 장애인 대상자 분류 및 관리 과정 내 용 대상자 발굴 방문보건사업, 찾·동, 희망복지지원단, 장애인 유관기관 등 공공조직 활용 대상자 등록 및 군분류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대상기준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 필요 장애인 정기적 건강관리 필요 장애인 건강 및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 필요 장애인 등록기준 MBI 49점 이하 삶의 질(EQ-5D) 0.660점 미만 MBI 50~74점 삶의 질(EQ-5D) 0.660점 이상 MBI 75점 이상 퇴록기준 ?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 달성자 정기관리군 전환 ? 미방문 기간 2년 초과시 ? 전출·사망시 ?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 달성자 자기역량지원군 전환 ? 미방문 기간 2년 초과시 ? 전출·사망시 ? 프로그램 종료시 ? 전출·사망시 서비스 제공 정기 정기 비정기 평가 횟수 연 2회 연 1회 연 1회 재활기록지 재활기록지Ⅰ, Ⅱ 재활기록지Ⅰ 재활기록지Ⅰ ? 2020년 목표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율 4%이상 확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율 : 집중관리군+정기관리군+자기역량지원군 / 자치구 등록장애인×100 ② 재활전담인력 지원 ? 자 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료 사회복지사 등 - 공무직 채용이 원칙이나, 시간임기제, 기간제로 채용 가능 ? 역 할 : 재활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별 건강보건서비스 제공, 지역 자원 의뢰 및 연계, 재활협의체 운영 지원 등 ? 목 표 : 2020년 총 36명 인력 지원(’19년 32명 지원) ③ 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목 적 -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조직된 민관협력 협의체로 보건의료-복지 자원 연계를 통해 장애인 통합적 서비스 제공 ? 구 성: 지역 내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행정기관, 보조기기센터 등 ? 내 용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방향 논의 및 지역 내 재활관련 자원 발굴 - 발굴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 재활 및 보건·의료관련 복합적 요구가 있으나, 협의체 내 해결이 어려운 최중증 집중관리대상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 보건소와 지역센터 함께 서비스계획 수립, 지역센터는 자원 연계 및 서비스 기술 지원 ? 2020년 목표: 보건소 별 재활협의체 분기 1회 운영(연 4회) ④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운영 ? 목 적 - 담당자의 CBR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대 상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신규채용인력 및 사업담당자 ? 내용 및 방법 - 국립재활원: 실무기본 및 심화과정 위주 이론·실습 교육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협의체 운영 등 직무능력강화 이론·실습 교육 구 분 국립재활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상 보건소 및 권역재활병원, 복지관 종사자 보건소 재활사업 담당자 교육시기 3월 ~ 11월 연 1회 (시기 미정) 교육시간 1일(7시간) ~3일(20시간) 2일(14시간) 교육내용 ? 사업실무 기본·심화 과정 ? 장애인 건강권의 이해 및 우수사업 사례 ? 장애인 심리지원과 상담 ? 지역사회 재활자원 발굴방법 ? 방문재활사업 팁 ? 재활협의체 운영방법 및 사례 등 교육점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앙 점수 인정 상시학습 인정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CBR사업 평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CBR사업 평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보건소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내실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평가 ? 대 상 : 서울시 남부·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방 법 : 정량평가(서울시)및 정성평가(보건복지부) -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 다음연도 2월 내 보고 ? 평가반영 - 사업결과보고 평가 후 우수사례 공유 등 환류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성과대회 우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우수사업담당자 표창 ?? 보건소 CBR 사업 평가 ? 대 상 : 25개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방 법 : 사업실적 및 우수사례(서울시), 정량·정성 평가(국립재활원) ? 평가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수행실적, 우수사례 발굴 운영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및 연계병원 퇴원관리 인원 수 등 ? 평가반영 - 사업운영 점검지 평가 후 우수사례 공유 등 환류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우수 사업 담당자 표창 4. 장애인 건강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및 자치구 별 보건·의료·복지 자원 DB 구축 등 ·보건소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상자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 운영 ??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 목 적 - 장애인·예비 장애인 등록 및 보건·의료·복지자원의 DB구축과 정보제공,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간의 의뢰·회송절차를 구축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활성화 ? 기 간 : 2020년 6월~12월 ? 방 법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2020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공모사업 참여 (※ 2020. 5월 공모 선정됨) 시스템 관리 : 서울시 건강증진과 - 참여기관 시스템 개발 : (주)카이아이컴퍼니 시스템 운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자치구 CBR사업 ? 예 산 : 80백만원(정부출연금 100%) ※ 향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 ? 내 용 - 장애인·예비장애인 등록 및 상담 사례관리 체계 구축 -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자원 및 건강관리 대상 장애인 기초 데이터 수집 분석 통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간 장애인 온라인 의뢰·회송 등 ?? 기관 별 역할 구분 기관명 수행역할 관리기관 서울시 건강증진과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 개발 참여기관 관리 및 기술 협력 개발기관 ㈜카이아이 컴퍼니 ? 장애인 및 보건·의료·복지자원 DB 구축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시스템 보완·유지·보수 등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보고 주사용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파악한 장애인 보건·의료·복지자원 DB 제공 및 기술지원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지원 ? 시스템 사용 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부담 부사용자 보건소 CBR사업 ? 파악한 장애인 보건·의료·복지자원 DB 제공 ? 시스템 사용 관리 ?? 추진일정 ’20. 4. ? ’20. 4. ? ‘20. 5. ? ’20. 6. 행안부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공모참여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공모선정 지역정보개발원· ㈜카이아이·서울시 협약체결 ? ’20. 12. ? ’20. 11. ? ’20. 7. ? ’20. 6 ~ 11.30. 장애인 건강관리 시스템 수정 보완 장애인 건강관리 시스템 시연 市·(주)카이아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협약체결 장애인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공모개요 ??공 모 명 : 2020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 사업 ??추진기관 : 행정안전부(총괄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 ??공모방법 : 시스템 개발 민간업체 + 시스템 사용기관 컨소시엄 구성 응모 ??개발기간 : 2020. 6 ~ 2020.11.30. (지원금 : 280,000천원) ??공모선정 : 서울시 장애인 건강관리 AI 네비게이션 (지역사회 장애인 및 보건·의료·복지 DB구축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제공 전산시스템) 개발 5. 장애인 건강관리 실태조사 용역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 서울시 장애인 이용가능한 재활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내 장애인 이용 가능한 재활보건서비스 구축 방안 마련 ·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안) 및 CBR사업의 가능강화(안) 제시 ??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 ? 목 적 - 장애인의 건강수준에 따른 재활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 및 장애인 유관기관 연계·협력 방안 도출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기 간 : 2019.12.16. ~ 2020. 7.15 / 7개월 간 ※ 코로나19로 인한 설문조사 일정 지연으로 연장 예정 ?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병원 ? 예 산 : 90,250천원 (’19년 사고이월) ?? 과업내용 ? 서울시 장애인 유형에 따른 재활보건·의료자원 현황조사 및 분석 - 장애인 유형·정도·성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 조사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이용가능한 재활서비스 및 건강관리 방안 도출 ? 서울시·보건소·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내 각 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협력 방안 제시 - 서울시 각 부서 내 장애인 건강권 관련 정책 현황조사 및 분석 - 서울시 시립병원 퇴원 예비장애인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방안 제시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유관기관 연계협력방안 제시 ?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안) 및 보건소 CBR사업 기능강화, 시민 홍보방안 제시 - 장애인 욕구분석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비전 및 목표 제시 - 장애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건소 CBR사업의 재활 등 건강관리 사업계획(안) 제시 - CBR사업의 기능강화 및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활성화 방안 제시 - 시민의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개선 및 사업홍보 방안 제시 ?? 추진일정 ? 서울시 중증장애인 건강 및 복지 욕구 설문조사 ………………… ’20. 6월 ? 서울시 장애인 건강관리 실태조사 중간보고회(2차) …………… ’20. 7월 ? 서울시 장애인 건강관리 실태조사 연장 방침 수립 …………… ’20. 7월 ?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정책분석 및 대안모색 회의 ……………… ’20. 8월 ? 서울시 장애인 건강관리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 ’20. 9월 ? 서울시 장애인 건강관리 실태조사 결과보완 …………………… ’20. 9월 6. 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개선을 통한 여성장애인 편의 제공 · 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시설 개선 · 의료장비 개선을 통해 여성장애인 검진·임신·출산 등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시 장애인가정 임신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 ? 목 적 - 산부인과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편안한 검진 및 임신·출산을 할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대 상 : 분만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 1개소 < 지정기준 > 시설개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통로, 출입구 등 편의시설 기준 충족 운영방법: 진료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안내 서비스 제공, 청각장애인 안내 영상 모니터, 시각장애인 청각 안내 시스템 운영,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검진내용, 절차 등 소개 안내문 비치 등 ? 예 산 : 75백만원(시비 100%) - 시설 개선 및 장애친화 장비(전동식 진찰대, 이동식 초음파 등) 구입비 지원 ?? 공모 및 선정 절차 ? 일 정 ’20. 6 ’20. 7 ’20. 8 ’20. 9 ’20. 9~12 사업방침수립 및 공모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예산교부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지정병원 ?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관련부서, 전문가 등 구성) - 사업계획서 심사위원 평가 후 합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절성, 운영 역량 및 계획의 적절성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과 연계협력 의지 ??장애인 진료실적 등 ?? 시설 개선 산부인과 역할 ? 의료인력 장애인식개선 교육 - 대 상 :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인력 및 종사자 - 방 법 : 이론강의 및 토론 등 - 내 용 : 장애의 이해 및 장애인 사례를 통한 인식개선교육 - 강 사 : 해당분야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 장애인 및 가족 교육 지원 - 대 상 : 장애인 및 가족 - 내 용 : 임신·출산·양육 등 부모교육자료 장애 종별 제작 배포(순차적 시행) - 연 계 : 보건소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여성장애인 모성사업 등 ? 사업실적보고 - 방 법 : 연 1회 실적보고 (장애인 검진·임신·출산 수, 교육지원 횟수 등) ??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홍보 ? 보도자료 제공 등 언론홍보, 보건소 및 유관기관 자료 제공 등 7.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사업 홍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장애인 건강권 홍보를 통한 장애인·시민 인식개선 · 사업담당자 및 유관기관 사업 설명을 통한 사업 활성화 ?? 장애인 건강권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기 간 : 2020년 10월~11월 중 ? 대 상 : 보건소 및 장애인 복지관 등 유관기관 ? 내 용 : 정보제공형 포스터 및 리플렛 등 ?? 장애인 건강관리 정보시스템 설명회 ? 기 간: 2020년 11월~12월 ? 대 상: 보건소 CBR사업 담당자, 회복기 재활병원·시립병원 공공사업담당자, 장애인 복지관 등 유관기관, 장애인 단체 등 ? 내 용: 장애인 건강관리 정보시스템 이용방법 등 사용설명 및 향후, 시스템 보완 개선방안 등 ?? 서울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결과보고회 ? 일 시 : 2020년 12월 중 ? 대 상 : 보건소 CBR 사업 담당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직원 등 ? 내용 - 2020년 서울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평가 - 사업 유공 기관 및 우수 직원 표창 - 사업 우수 기관 사례 발표 및 특강 Ⅶ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월별 계획 사업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2.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2-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교육 3. 장애인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4. 장애인 건강관리 실태조사 용역 5.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선정 6. 장애인 건강권 사업 홍보 7. 장애인 건강권 사업 결과보고회 ?? 소요예산 ? 총예산액: 1,992,295천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산출내역 재원구분 합 계 1,992,29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무관리비 10,000 회의 및 자문회의운영, 사업홍보 등 시비 100% 민간경상 사업보조 1,039,978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인건비, 사업비 국비 50% 시비 50% 자치단체 경상보조 697,06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 국비 50% 시비 15% 장애친화 산부인과 자본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75,000 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개선 등 시비 100% 장애인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80,000 장애인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정부출연금 100% 장애인 건강관리 실태조사 용역 사무관리비 90,250 장애인 재활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 용역비 ’19년 사고이월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287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훈 (02-2133-7586) 관리번호 D00000401882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장애인건강증진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