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적용 관련 질의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도시재생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적용 관련 질의회신 1.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3031호(17.3.24)와 관련입니다. 2. 성북구 돈암동 산85-131번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산정방법과 경사도 기준의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16.11.17.) 및 17.3.23일 시행과 관련하여, - 조례 개정절차 진행중에 접수된 성북구 돈암동 산85-131번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17.3.17)건에 대한 경사도 기준 적용방법을 질의함. 나. 답변내용 1) 도시계획조례 부칙의 소급규정(제645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시행규칙 개정(17.1.1)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위해서는 변경된 경사도 및 임상산정 방법 적용에 따른 절차이행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법령 시행일보다 조례개정 시기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17.1.1.부터 조례 개정시까지 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 법률자문을 득한 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시까지 기존 조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분쟁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아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17.1.1부터“개정조례 시행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취지의 소급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이를 적용함. 2) 입법예고 이후의 단서조항 - 조례 개정 입법예고(16.11.17.)이후 의견청취 및 법제심사등의 검토 과정을 통한 개정 절차를 거쳐서 단서조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 제24조 별표1 분야별검토사항 (공통분야 3의나호) 입법예고(‘16.11.17) 조례개정(‘17.3.23)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 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 입법예고 후 변경으로 인한 再입법 예고 여부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가 판단의 근거가 되며, 판례나 관계규정상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하는 중요한 변경 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 설령, 다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관련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절차 규정 위반으로서 조례의 형식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단서조항이 입법예고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음. 3) 질의한 경사도 기준 적용방법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절차상 문제가 없고, 단서조항을 두는 것에 대한 특별한 하자가 없는바, 조례공포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은 17.3.23. 개정 시행되고 있는 경사도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함. 붙임 : 법률자문 요약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동섭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4/25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5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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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적용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5294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섭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298516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